이슈 및 동향 숙박권·회원권·초대권 받은 공무원...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 물린다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9,674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5-11-11 본문 금품, 향응 접대는 물론 회원권과 초대권 등을 받은 공무원에게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 2015년 11월 10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10000554&md=20151110113930_BL 이전글朴시장 “1000원 받아도 중징계” 외쳤는데 억대 뒷돈… 다음글도로공사의 도넘은 전관예우…퇴직 간부들에게 특혜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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