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뒷돈·횡령' 수영연맹 간부들 1심서 징역형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8,538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6-09-02 본문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 등에서 뒷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대한수영연맹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한수영연맹 정모 전 전무이사(55)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3900만원을 선고했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9월 2일자 기사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http://www.fnnews.com/news/201609021241364480 이전글우월적 지위 '갑질횡포' 대대적으로 손본다 다음글미래부가 '또'…'낮술에 근무지 이탈까지'한 공무원 직위해제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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