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공무원에게만 직원 대상 견학 기회 제공하면 차별”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7,79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12-18 본문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견학 대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만을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KBS NEWS, 2019년 11월 19일자 기사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6690&ref=A 이전글"착해야 살아남는다"…뷰티 기업 CSR 키워드는 ‘친환경’·‘공존’ 다음글정부, 인공지능(AI) 윤리원칙 발표…‘이용자중심·차별금지·책임’ 강조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목록
“공무원에게만 직원 대상 견학 기회 제공하면 차별”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7,79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9-12-18 본문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견학 대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만을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KBS NEWS, 2019년 11월 19일자 기사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6690&ref=A 이전글"착해야 살아남는다"…뷰티 기업 CSR 키워드는 ‘친환경’·‘공존’ 다음글정부, 인공지능(AI) 윤리원칙 발표…‘이용자중심·차별금지·책임’ 강조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