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5,067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0-12-24 본문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면 기존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 연합뉴스, 2020년 12월 1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62500002?section=search 이전글스포츠윤리센터 직장 내 갑질 있었나…노조 진정서 제출 다음글文대통령 “韓국민, 정부 공정 믿고 청렴사회 발걸음”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목록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5,067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0-12-24 본문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면 기존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 연합뉴스, 2020년 12월 1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62500002?section=search 이전글스포츠윤리센터 직장 내 갑질 있었나…노조 진정서 제출 다음글文대통령 “韓국민, 정부 공정 믿고 청렴사회 발걸음”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