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해져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07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1-01-05 본문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 위클리오늘, 2021년 1월 5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80 이전글권익위, 설 명절 농수산품 선물 20만원까지 상향 다음글국민권익위,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목록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해져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4,07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1-01-05 본문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 위클리오늘, 2021년 1월 5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80 이전글권익위, 설 명절 농수산품 선물 20만원까지 상향 다음글국민권익위,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