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갑질 금지법’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흘렀지만 경험자 10명 중 3명꼴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33.0%는 그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관련 응답자 가운데 150만원 미만(48.3%)이나 비정규직(36.8%)이 월급 500만원 이상(31.3%)이나 정규직(30.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세계일보, 2022년 1월 1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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