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이 간호사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참여한 간호사 총 1,016명(보건소 282명, 의료기관 7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이 중 598명(59.8%)은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중 규정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682명(67.1%)은 환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경험했다. 785명(77.3%)은 최근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출근해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쿠키뉴스, 2022년 10월 2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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