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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냐...산재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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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61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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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MBC뉴스, 2024년 4월 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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