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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로펌 광장 전 직원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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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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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들이 재직 중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 A씨와 B씨는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뒤, 해당 주식을 거래해 각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으로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시스, 2025년 4월 2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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