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식사나 휴가 전에 큰소리로 복창시킨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게 시켰다. 또 B씨에게 여러 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뒤 '거지냐'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 이러한 징계 사유를 확인한 금고는 같은 해 5월 A씨에게 직위 해제와 대기 발령을 통지했고, 중앙회는 다음 달 금고에 A씨에 대한 징계 면직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면직은 금고가 한 처분이고 실질적으로 중앙회가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중앙회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 이뤄졌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MBN, 2025년 5월 1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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