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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도 이동 못해"…외국인노동자 이직 제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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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4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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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보다 원활하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 비자) 제도 개선에 나간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노컷뉴스, 2025년 9월 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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