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발적으로 밝히는 서울시 ‘이해충돌방지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와 낮은 접근성을 개선해 이메일 한 통으로 신고·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했을 뿐 아니라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한 직무 매뉴얼을 구축한 것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청렴포털’에 회원가입을 해 신고토록 돼 있었으나 서울시는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공직자가 직접 청렴담당관 대표메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이데일리, 2026년 5월 1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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