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소속 한 기관장이 두 아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지시하는 등 각종 비위를 반복해 오다 적발됐다. 이 기관장은 다음 달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감사원은 비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퇴직 전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대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방학 때 해당 기관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8100만원의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거나 1억3000만원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했다.
- 경향신문, 2026년 5월 2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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