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의 차별 금지법 시행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혐오 표현과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편, 정부 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감사원 사무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조선일보, 2026년 6월 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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