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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전담공무원 생긴다…기관이 고소·고발 법적대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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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9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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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을 기관별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반복·특이 민원, 이른바 악성 민원 대응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응’에서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특히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매일경제, 2026년 6월 1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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