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2일 공동 성명서를 내 "도내 한 유치원 원장이 직장 내 갑질로 징계 요구를 받았는데도 피해 교직원들과 여전히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 같은 근무 환경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갑질 신고 시 피해 교직원을 즉각 분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