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한 서울 용산구의회 5급 전문위원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 사실이 확인된 뒤 인사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꼬박 두 달 가량 걸렸다. A씨의 갑질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징계 권한 문제로 사건이 여러 기관을 오간 탓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에 보낸 민원 답변에서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업무 소관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과 연계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2026년 7월 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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