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동향 경찰청, 직원 금품수수 무조건 징계…처벌 강화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9,71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3-07-08 본문 경찰관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대상이 된다. 또 3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면 무조건 징계하는 등 비리 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59013 이전글‘막말·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철퇴 다음글공기업 임원 비리 징계 도중 사표 못쓴다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목록
경찰청, 직원 금품수수 무조건 징계…처벌 강화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19,710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13-07-08 본문 경찰관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대상이 된다. 또 3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면 무조건 징계하는 등 비리 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59013 이전글‘막말·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철퇴 다음글공기업 임원 비리 징계 도중 사표 못쓴다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