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의 한 학교 행정실에 근무 중인 직원이 5년간 8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해당 직원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 사유를 ‘가정형편’으로 밝혔다. 학교 회계 지출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및 시설관리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품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관 카드를 사용해 학교 물품과 개인물품을 함께 구입하거나, 개인물품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790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7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개인 아이디로 적립하는 등 횡령을 일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