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시기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의류 제조업체 ‘위비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다회용 마스크 원단 중 약 4만 야드(2억4800만 원어치)를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비스는 애초 주문한 원단보다 더 얇은 원단으로 주문을 변경한 뒤, 아직 납품받지 않은 나머지 최초 주문 원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 거부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신문, 2025년 4월 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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