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해 9월 9일 공포 후 6개월만인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건설업계는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해진 데 따른 노무리스크 대응에 부심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원청까지 사용자성이 확대된다는 것 외에는 개정 법이 건설업에 어떻게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애를 먹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많아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도"라고 전했다.
- 뉴시스, 2026년 3월 11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