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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와 부패신고, 어떤 신고를 하셔도 가장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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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75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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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반부패 법률간 상이한 신고자 보호 제도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있었다.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 신고자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법률의 규정 중 신고자 보호 수준이 두터운 각 규정에 따라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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