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11일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서 직원 ㄱ씨에 대한 부장급 직원 ㄴ씨의 폭언 및 폭행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한 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회사 자율에 기대고 있는 괴롭힘 판단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겨례, 2026년 8월 19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