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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태로 맞았는데…직장내 괴롭힘 ‘방역’ 못 하는 가축방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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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5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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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11일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서 직원 ㄱ씨에 대한 부장급 직원 ㄴ씨의 폭언 및 폭행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한 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회사 자율에 기대고 있는 괴롭힘 판단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겨례, 2026년 8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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