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관계부처 합동, 이하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거쳐 8월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리원칙은 AI의 건전한 활용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A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와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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