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회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을 비롯해 끊이지 않고 불거져온 지방의원들의 폭언·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성차별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의 조치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 연합뉴스, 2026년 8월 1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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