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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2명 사망'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중처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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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18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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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2명이 사망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A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이사장 등은 지난해 7월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C씨와 일용직 근로자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 연합뉴스, 2026년 10월 1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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